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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책정_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by Gdaymate 2022. 3. 5.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 포함, 이하 이 장에서 같음)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연봉을 책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지급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연봉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성과연봉 제외)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성과연봉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의 성과연봉액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개월 수*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의 성과연봉액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개월 수* × 시간선택제근무를 한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12개월 12개월 40시간

* 2022년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대상 기간(2021) 중 시간선택제 등으로(또는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개월 수)을 의미함

 

인사발령(시간제 전환전일제 면직 후 동일자로 시간제 신규채용 등)으로 월 중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했을시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월 중 15이상인 경우 또는 인사발령(전일제 전환시간제 면직 후 동일자로 전일제 신규채용 )으로 월 중부터 전일제 공무원으로 근무했을시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월 중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 성과연봉 계산식에서 해당 월은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개월 수에 포함계산

 

< 예 시 >

2022년 기본연봉 56,000천원, 성과연봉 4,000천원인(성과연봉은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금액) 공무원이 202251일부터 531일까지 주당 20시간 시간제근무를 함. 아울러 202111일부터 630일까지는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 후, 202171일부터 1231일까지 주당 20시간 시간제 근무를 한 바 있는 경우, 20225월 연봉월액은?

기본연봉 = 56,000천원 × (20시간÷40시간) ÷ 12개월 = 2,334천원

성과연봉 = {4,000천원 × (6개월÷12개월) + 4,000천원 × (6개월÷12개월) × (20시간÷40시간)} ÷ 12개월 =250천원

5월 연봉액 : 2,584천원(=2,334천원 + 2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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