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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by Gdaymate 2022. 3. 5.

.지급대상 : 영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상당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제외]

.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근 무 연 수 월 지 급 액 비 고
전 공무원
20년 이상 100,000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한다.
15년 이상20년 미만 80,000
10년 이상15년 미만 60,000
5년 이상10년 미만 50,000

.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2.2일에 근무연수가 5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게 2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2007년까지는 11, 41, 71, 10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4월부터 지급 가능하였으나, 영 제7조제4항의 개정(2008.1.9)으로 근무연수가 매달 1일에 계산되므로 3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초임호봉 획정 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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