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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공무원 수당_직급보조비

by Gdaymate 2022. 3. 15.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개정 2022. 1. 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비고

1.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간 파견된 공무원

1) 4급ㆍ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2)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의장이 정하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월 300,000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수있다.

4.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5.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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