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어제도 Yesterday
  • 오늘도 Today
  • 내일도 Tomorrow
정보공유

[2020]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 연봉책정 및 연봉한계액

by Gdaymate 2020. 5. 26.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연봉책정방법

-[별표 13] 5호 가목에서 정한 구분별 연봉한계액(, 2(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20년 적용되는 연봉한계액은 영 부칙 제3조 제10항 제4호에 규정된 금액임)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의 책정은 이 장 [별표1]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평가방법(예시)”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120% 범위 내에서 연봉을 책정하도록 함.

-다만, 구분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내에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함)을 거친 후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연봉 상한액의 범위이내로 책정한다.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으나, 일반직 91호봉 기준 봉급연액 및 명절휴가비 연액의 합산액을 하회할 수 없다.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영 별표 13 5호의 가목)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상당)

 

61,063 (59,188)

6(상당)

75,914

50,584

7(상당)

62,044

44,066

8(상당)

54,431

38,827

9(상당)

47,928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11 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영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으나, 일반직 91호봉 기준 봉급연액 및 명절휴가비 연액의 합산액을 하회할 수 없음

 

채용계약기간 연장자 등에 대한 연봉 책정

지방공무원 임용령21조의4에 의하여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책정(영 제39)

-별도의 연봉액 조정 없이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용기간만 연장한다.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채용기간동안 성과평가 등급이 ‘A등급이상자로서 업무수행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연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을 거친 후 연봉액을 책정한다. 다만, 연봉액을 하향조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평가등급이 ‘A등급이상으로서 연봉액을 특별히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용당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을 거친 후 연봉을 조정책정할 수 있다.

동일직위에 재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책정범위내에서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 줄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