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연봉책정방법
-영 [별표 13]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구분별 연봉한계액(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20년 적용되는 연봉한계액은 영 부칙 제3조 제10항 제4호에 규정된 금액임)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의 책정은 이 장 [별표1]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120% 범위 내에서 연봉을 책정하도록 함.
-다만, 구분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내에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함)을 거친 후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연봉 상한액의 범위이내로 책정한다.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으나,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봉급연액 및 명절휴가비 연액의 합산액을 하회할 수 없다.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영 별표 13 제5호의 가목)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5급(상당) |
|
61,063 (59,188) |
6급(상당) |
75,914 |
50,584 |
7급(상당) |
62,044 |
44,066 |
8급(상당) |
54,431 |
38,827 |
9급(상당) |
47,928 |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영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으나,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봉급연액 및 명절휴가비 연액의 합산액을 하회할 수 없음
□채용계약기간 연장자 등에 대한 연봉 책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의하여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책정(영 제39조)
-별도의 연봉액 조정 없이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용기간만 연장한다.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채용기간동안 성과평가 등급이 ‘A등급’ 이상자로서 업무수행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연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을 거친 후 연봉액을 책정한다. 다만, 연봉액을 하향조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으로서 연봉액을 특별히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용당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을 거친 후 연봉을 조정・책정할 수 있다.
○동일직위에 재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책정범위내에서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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