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어제도 Yesterday
  • 오늘도 Today
  • 내일도 Tomorrow

정보공유8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고충처리 가. 의 의 ○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고충심사를 청구하거나, 고충상담을 신청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임 나. 사 유(법 제67조의2)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신상문제 ※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가 가능(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속하는 사항,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한 사항과 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 요구 등과 같이 당해 행정기관만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등은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다. 대 상 ○경력직공무원:일반직・특정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 2023. 12. 2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소청 가. 정 의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취소 또는 변경 등)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권익보호를 통한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청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행정청의 의사의 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나. 근거 및 적용대상 ○근거 .. 2023. 12. 2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면직_(5) 조기퇴직 및 자진퇴직, (6) 징계면직 (5)조기퇴직 및 자진퇴직(법 제46조의2, 제66조의2제2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범위 󰡈조기퇴직수당 : 경력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 제외) ○지급대상 󰡈조기퇴직수당: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자진퇴직수당:1년 이상 근속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제외) 등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기 1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 조기퇴직수당과 자진퇴직수당의 신청대상자 중 “근속기간 1년이상”의 계산은 실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정직, .. 2023. 12. 2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면직_(4) 명예퇴직 (4) 명예퇴직(법 제66조의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적용범위(「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 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명예퇴직대상이 아님 ○수당지급대상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이상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 ※ 공무원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함 ※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정년잔여기간 계산은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함 ○수당지급대상 제외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2023. 12. 1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면직_(3) 직권면직 (3) 직권면직(법 제62조)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면직시키는 경우 ○요건(법 제62조제1항) 󰡈제1호: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제2호: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3호:전직시험 3회 이상 불합격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제4호:병역기피・군무이탈하였을 때 󰡈제5호:직위해제되어 3개월 이내의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때 󰡈제6호:당해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면직절차(법 제62조제2항) 󰡈..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