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8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고충처리 가. 의 의 ○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고충심사를 청구하거나, 고충상담을 신청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임 나. 사 유(법 제67조의2)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신상문제 ※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가 가능(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속하는 사항,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한 사항과 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 요구 등과 같이 당해 행정기관만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등은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다. 대 상 ○경력직공무원:일반직・특정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 2023. 12. 2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소청 가. 정 의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취소 또는 변경 등)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권익보호를 통한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청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행정청의 의사의 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나. 근거 및 적용대상 ○근거 .. 2023. 12. 2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면직_(5) 조기퇴직 및 자진퇴직, (6) 징계면직 (5)조기퇴직 및 자진퇴직(법 제46조의2, 제66조의2제2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범위 조기퇴직수당 : 경력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 제외) ○지급대상 조기퇴직수당: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자진퇴직수당:1년 이상 근속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제외) 등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기 1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 조기퇴직수당과 자진퇴직수당의 신청대상자 중 “근속기간 1년이상”의 계산은 실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정직, .. 2023. 12. 2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면직_(4) 명예퇴직 (4) 명예퇴직(법 제66조의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적용범위(「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 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명예퇴직대상이 아님 ○수당지급대상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이상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 ※ 공무원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함 ※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정년잔여기간 계산은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함 ○수당지급대상 제외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2023. 12. 1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면직_(3) 직권면직 (3) 직권면직(법 제62조)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면직시키는 경우 ○요건(법 제62조제1항) 제1호: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제2호: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3호:전직시험 3회 이상 불합격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제4호:병역기피・군무이탈하였을 때 제5호:직위해제되어 3개월 이내의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때 제6호:당해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면직절차(법 제62조제2항) .. 2023. 12. 19. 이전 1 2 3 4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