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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실무_고충처리

by Gdaymate 2023. 12. 29.

. 의 의

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고충심사를 청구하거나, 고충상담을 신청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임

 

. 사 유(법 제67조의2)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신상문제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가 가능(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속하는 사항,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한 사항과 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 요구 등과 같이 당해 행정기관만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등은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대 상

경력직공무원일반직특정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법 제67조의3)

 

. 고충상담(임용령 제66)

임용권자는 고충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아래 내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고충상담 창구 마련 및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고충상담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 고충심사(임용령 제66조의2 )

관할 : 임용권자별 해당 인사위원회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청구에 대해서는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고충심사의 청구 :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공무원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

고충심사 결정 :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함. ,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시정 요청 결정 : 고충심사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 결정 :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 결정 :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고충심사결과 처리 :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결정서를 송부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함

󰡈임용령 제72조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함

󰡈임용령 제72조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결정에 대한 불복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임용권자,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임용권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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