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 의
○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고충심사를 청구하거나, 고충상담을 신청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임
나. 사 유(법 제67조의2)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신상문제
※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가 가능(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속하는 사항,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한 사항과 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 요구 등과 같이 당해 행정기관만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등은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다. 대 상
○경력직공무원:일반직・특정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법 제67조의3)
라. 고충상담(임용령 제66조)
○임용권자는 고충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아래 내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고충상담 창구 마련 및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고충상담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마. 고충심사(임용령 제66조의2 등)
○관할 : 임용권자별 해당 인사위원회
※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청구에 대해서는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고충심사의 청구 :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공무원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
○고충심사 결정 :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시정 요청 결정 : 고충심사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 결정 :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 결정 :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고충심사결과 처리 :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결정서를 송부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함
임용령 제72조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함
임용령 제72조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결정에 대한 불복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임용권자,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임용권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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