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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면직_(5) 조기퇴직 및 자진퇴직, (6) 징계면직

by Gdaymate 2023. 12. 29.

(5)조기퇴직 및 자진퇴직(법 제46조의2, 66조의2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범위

󰡈조기퇴직수당 : 경력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 제외)

지급대상

󰡈조기퇴직수당: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자진퇴직수당:1년 이상 근속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제외) 등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기 1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조기퇴직수당과 자진퇴직수당의 신청대상자 중 근속기간 1년이상의 계산은 실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으로 함

지급액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을 지급함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월봉급액으로 함

 

(6) 징계면직(법 제31조제7호 및 제8)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시키는 경우

󰡈파면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해임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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