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기퇴직 및 자진퇴직(법 제46조의2, 제66조의2제2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범위
조기퇴직수당 : 경력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 제외)
○지급대상
조기퇴직수당: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자진퇴직수당:1년 이상 근속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제외) 등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기 1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 조기퇴직수당과 자진퇴직수당의 신청대상자 중 “근속기간 1년이상”의 계산은 실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으로 함
○지급액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을 지급함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월봉급액으로 함
(6) 징계면직(법 제31조제7호 및 제8호)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시키는 경우
파면: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해임: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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