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 의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취소 또는 변경 등)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권익보호를 통한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청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행정청의 의사의 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나. 근거 및 적용대상
○근거 : 법 제14조부터 제21조, 제67조
○적용대상 :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
※ 법 제3조에 따라 법 제67조는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청사유 발생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다.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의 위원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1/2 이상이어야 함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함
○심사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함
라. 소청사유
○징계처분 등(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징계부가금 부과)을 받은 경우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직권면직 및 의원면직) 처분 등과 같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 법 제31조의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 및 정년퇴직 등은 형의 확정판결 및 근무상한 연령의 도래로 인한 퇴직으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마. 소청심사 절차
(1) 심사청구
○징계처분 등,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ʻʻ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ʼʼ는 사실을 고지
○징계처분, 면직, 휴직, 직위해제, 강임처분 등 처분사유서를 받는 경우
처분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소청심사의 청구에 있어 기간 계산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인 초일은 불산입
○기타 처분사유서를 받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 다만,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소청심사청구는 청구서가 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된 것으로 봄
(2) 후임자 보충 유예
○본인의 의사에 반한 파면・해임이나 법 제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 받은 자의 직권면직)에 의한 면직처분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40일 이내 후임자 보충 불가(법 제67조제4항).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시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 보충발령 가능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 결정시까지 후임자 보충유예 가결정 가능(법 제67조제5항)
(3) 심사 및 결정
○심사 :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소청사건의 결정은 회의 구성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나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국가는 재적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하고 징계처분의 경우 원처분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함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 본인, 친족, 과거에 친족이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에 관여하지 못함(위원의 제척)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음(위원의 기피)
위원에게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음
(4) 결정종류 및 효력
○종류 : 각하, 기각, 취소・변경(명령),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 확인, 의무이행(명령)
○처분행정청을 기속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 불가쟁력(소청인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불가변력의 효력을 가짐
○징계처분의 명백한 흠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당해 소청사건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징계 절차를 종료하여야 함
○파면・해임・면직처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법 제41조제3항)
○징계・면직 및 직위해제(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제외)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 결정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함(보수규정 제29조제1항)
바.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함
(법 제20조의2)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원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관할 행정법원(또는 관할 지방법원합의부)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소청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38조제2항)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만 행정심판 전심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없음 ∙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각호의 경우 소청제기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재결이 없는 경우 등 ∙ 「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경우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소청결정이 있는 경우 등 |
사. 행정심판과의 관계
○법에 따라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정기인사시 타기관으로 적법하게 전보 임용된 공무원이 이를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할 경우 소청심사 청구기간은? ☞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및 소청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는 사유로 전보 처분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전보의 경우 인사발령 혹은 사령장의 교부를 통하여 소청인이 그 처분이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법의 소청제기기간인 30일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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