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어제도 Yesterday
  • 오늘도 Today
  • 내일도 Tomorrow
정보공유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면직_(4) 명예퇴직

by Gdaymate 2023. 12. 19.

(4) 명예퇴직(법 제66조의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적용범위(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3) : 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명예퇴직대상이 아님

 ○수당지급대상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이상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

공무원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함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정년잔여기간 계산은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함

수당지급대상 제외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3조제3)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수당지급액

󰡈수당지급액은 실제퇴직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4조에 의한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함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름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78퍼센트의 68.54퍼센트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수당 환수대상 공무원(법 제66조의23항 및 명예퇴직 수당규정 제8조의3)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환수기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환수대상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당의 환수금

󰡈 환수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8조의4에 의한 별표 3의 산정기준에 의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