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명예퇴직(법 제66조의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적용범위(「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 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명예퇴직대상이 아님
○수당지급대상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이상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
※ 공무원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함
※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정년잔여기간 계산은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함
○수당지급대상 제외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수당지급액
수당지급액은 실제퇴직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4조에 의한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함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름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수당 환수대상 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및 명예퇴직 수당규정 제8조의3)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환수기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환수대상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당의 환수금
환수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8조의4에 의한 별표 3의 산정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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