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어제도 Yesterday
  • 오늘도 Today
  • 내일도 Tomorrow
정보공유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면직_(1) 당연퇴직

by Gdaymate 2023. 12. 19.

.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금지(법 제60)

형의 선고, 징계처분, 법정사유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강임면직 금지

1급 공무원은 제외

 

. 퇴직구분

(1) 당연퇴직(법 제61)

법 제31(결격사유)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됨. , 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간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법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타 당연퇴직 사유

  󰡈 사망, 임기만료, 정년도달, 근무상한연령 도달 등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만료시 당연퇴직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