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법 제66조):60세
※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정년퇴직일(법 제66조제2항)
○1월에서 6월 사이 정년도달자: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 정년도달자:12월 31일
※ 정년도달일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명기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년도달일 00시 00분부터 효력 발생한다고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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