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 적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
나. 요 건(법 제65조의3)
(1)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 제1호+제2호, 제1호+제3호 및 제1호+제4호로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부여
○절 차
(2) 제2호: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직위해제를 한 사유에 대해 새로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중징계의결요구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었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절 차
(3) 제3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 청구자 제외)
(4) 제4호:금품비위, 성범죄 등 아래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1. 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다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절 차
다.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봉급의 80% 지급(제1호), 그 이외(제2호부터 제4호) 봉급 50% 지급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 해당자로서 3개월 경과후 → 30% 지급)
○연봉적용자: 봉급의 70% 지급(제1호), 그 이외(제2호부터 제4호) 봉급 40% 지급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 해당자로서 3개월 경과후 → 20% 지급)
라. 인사관리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
※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또는 형사사건이 무효・취소 또는 무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산입함
2호 직위해제의 경우 :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및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산입
3호 직위해제의 경우 :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된 경우 산입
4호 직위해제의 경우 : 징계 및 형사상 모두 문제없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산입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면직_(1) 당연퇴직 (0) | 2023.12.19 |
---|---|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정년 (0) | 2023.12.19 |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배우자 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0) | 2023.12.19 |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가족돌봄휴직 (0) | 2023.12.19 |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육아휴직 (0) | 2023.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