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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실무_직위해제(목적, 요건, 보수, 사례 등)

by Gdaymate 2023. 12. 19.

. 목 적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

 

. 요 건(법 제65조의3)

(1) 1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1+2, 1+3호 및 제1+4호로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 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부여

절 차

 

(2) 2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직위해제를 한 사유에 대해 새로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중징계의결요구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었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절 차

(3) 3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 청구자 제외)

(4) 4금품비위, 성범죄 등 아래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1. 법 제69조의2 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다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금지행위

4.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절 차

 

.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봉급의 80% 지급(1), 그 이외(2호부터 제4) 봉급 50% 지급
  (다만, 2호 또는 제4호 해당자로서 3개월 경과후 30% 지급)

 ○연봉적용자봉급의 70% 지급(1), 그 이외(2호부터 제4) 봉급 40% 지급 (다만, 2호 또는 제4호 해당자로서 3개월 경과후 20% 지급)

. 인사관리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

   ※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또는 형사사건이 무효취소 또는 무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산입함

  󰡈2호 직위해제의 경우 :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및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산입

  󰡈3호 직위해제의 경우 :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된 경우 산입

  󰡈4호 직위해제의 경우 : 징계 및 형사상 모두 문제없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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