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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실무_가족돌봄휴직

by Gdaymate 2023. 12. 19.

(5) 가족돌봄휴직(법 제63조제2항제5)

 ○휴직사유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병원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부양 또는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휴직대상자 : 경력직 공무원

  󰡈돌봄대상자 1인에 대하여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돌봄대상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부모의 경우 양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되며, 자녀의 경우 친생자녀양자녀 모두 포함

   ※ 다만, 양부모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포함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 포함

  󰡈돌봄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에게 해당 공무원 이외의 다른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휴직기간 : 1년 이내(총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매회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돌봄에 필요한 기간(매 휴직시 마다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함)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 후 다시 새로운 휴직을 하여야 함

  󰡈휴직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무원으로 재직중에는 퇴직 후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 등을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시 사용한 돌봄휴직기간을 모두 합산함

 ○휴직신청서류

  󰡈휴직신청서(휴직사유, 돌봄대상자와의 관계, 휴직기간 등 명시)1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

   ∙ 돌봄대상자의 진단서(간호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돌봄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 기타 돌봄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직신청자에 따라 돌봄, 양육에 대한 사유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휴직에 필요한 서류는 사례별로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휴직여뷰를 결정해야 함

 ○육아휴직과의 관계

  󰡈육아휴직사유와 돌봄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돌봄휴직이 가능함

    ∙ 돌봄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일 현재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어야 함

 ○휴직자의 인사관리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제외

  󰡈승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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