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육아휴직(법 제63조제2항제4호)
○ 휴직대상 : 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 육아휴직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적용됨(법 제65조의2)
○ 휴직사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 대상자녀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만 9세 생일 전일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전일까지 가능
∙ 휴직 만료시점까지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휴직을 승인하여야 함
○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분할 사용가능(단, 분할 사용시에도 휴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사용가능(동시 사용도 가능)
∙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별도로 휴직사용가능
※ 다른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예:국가직)이 동일 자녀에 대해 휴직 신청시, 종전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육아휴직기간(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경우 휴직 제한 가능(임용령 제38조의14)
○ 휴직신청 서류
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 등 명시) 1부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 명시)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휴가와의 관계
여성공무원의 경우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에도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가능
○ 기타 휴직에 따른 인사처리
휴직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인정여부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 : 최초 1년 산입하되,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시 휴직기간 전체 인정(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승급기간 : 최초 1년 산입(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 최초 1년 산입하되,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시 휴직기간 전체 인정(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 정근수당 지급시 근무연수의 경우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휴직기간 중 수당・인사상의 처우
∙승진제한 : 휴직기간 중 승진할 수 없음
∙수당 : 최초 3개월 대하여 월봉급액의 80%(월 150만원~70만원), 4개월 이후부터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월 120만원~7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두 번째 휴직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월봉급액의 100% 지급(상한액 250만원)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함(수당규정 제11조의2제7항)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월 이상 휴직한 경우 결원보충 가능하고,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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