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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병역휴직, 행방불명, 노동조합, 법정의무 휴직

by Gdaymate 2023. 6. 10.

(2) 병역휴직(법 제63조제1항제2)

휴직사유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현역의 장교, 하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하게 된 때

   ※ 다만, 사관생도(사관학교, 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

    - 제1국민역이 아닌 사관후보생 및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후보생이 된 때

   ※ 다만, 1국민역인 사관후보생(ROTC), 하사관후보생(RNTC)이 된 때 제외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휴직기간 : 복무기간

    -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 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직권면직 가능(법 제62조제14)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산정시 병역휴직기간은 산입

(3) 행방불명에 따른 휴직(법 제63조제1항제3)

휴직사유 :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휴직기간 : 3개월 이내

   ※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불산입, 보수 미지급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가능

(4)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법 제63조제1항제4)

휴직사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휴직기간 : 노동조합 전임기간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산정시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기간은 산입

 

(5) 법정의무 수행(법 제63조제1항제5)

휴직사유 :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휴직기간 : 의무수행기간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산정시 법정의무 수행휴직기간은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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