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휴직자의 인사관리
(1) 발령기준일
복직원을 받은 날(30일 이내 제출)로부터 지체 없이 발령조치(제대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발령 불가)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처분을 할 경우 처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 교부(법 제67조제1항)
(2) 휴직자 복무관리 등(임용령 제38조의 17, 보수규정 제14조)
- 휴직기간 중 또는 휴직기간 종료 후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복직 후 복직명령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도 적용
-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하여 매 반기별(각각 1월15일, 7월 15일까지)로 보고를 해야 함
※ 법 제63조제1항제1호,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보고
- 임용권자는 반기별 실시한 정기점검결과를 각각 1월15일,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마. 직권휴직
(1) 질병휴직(법 제63조제1항 제1호)
○휴직요건 : 신체・정신상의 장애(불임・난임치료 포함)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증빙서류 : 진단서 또는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휴직기간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3년 이내(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년 이내 연장 가능)
-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휴직발령시 휴직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이 됨
- 따라서 휴직자 본인이 추가 진단서 또는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인 휴직 또는 연장 가능
-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
-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음
※ 요양승인 종료 등으로 공무상 질병휴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일반 질병휴직 사용 가능(최대 2년 범위내에서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
-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직권면직
○휴직절차 :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8조의18 제2항 및 제3항 따라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및 휴직기간의 적절성,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
-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법 제62조제1항제2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3년을 초과하여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시(이 경우, 전문가 자문절차 필수)
○휴직 중 보수지급
- 일반질병휴직 : (휴직 기간이 1년 이하) 봉급의 70%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0%
- 공무상 질병휴직 : 봉급 전액
○휴직횟수 : 휴직가능 기간 내에는 횟수 제한은 없음
-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 질병의 종류에 따라 새로운 질병휴직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근무가능 여부로 판단해야 함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산정시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은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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