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어제도 Yesterday
  • 오늘도 Today
  • 내일도 Tomorrow
정보공유

2023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내역(임기제, 별정직공무원)

by Gdaymate 2023. 3. 4.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상당)
63,752 (62,686)
6(상당) 79,257 52,811
7(상당) 64,776 46,006
8(상당) 56,827 40,537
9(상당) 50,039

비고 :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별표 11 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90,875
(89,356)
2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2,617
(81,236)
3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5,108
(73,852)
4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4,509
(63,430)
5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5,843 48,792
6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4,993 37,784

비고 : 1.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전문임기제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가급(1급 상당)
90,875 (89,356)
가급(2급 상당)
82,617 (81,236)
가급(3급 상당)
75,108 (73,852)
가급(4급 상당)
64,509 (63,430)
나급(5급 상당) 85,843 48,792

비고 : 1.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