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5급(상당) | 63,752 (62,686) | |
6급(상당) | 79,257 | 52,811 |
7급(상당) | 64,776 | 46,006 |
8급(상당) | 56,827 | 40,537 |
9급(상당) | 50,039 |
비고 :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 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1호 |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90,875 (89,356) |
|
2호 |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82,617 (81,236) |
|
3호 |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75,108 (73,852) |
|
4호 |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64,509 (63,430) |
|
5호 |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85,843 | 48,792 |
6호 |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74,993 | 37,784 |
비고 : 1.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가급(1급 상당) | 90,875 (89,356) | |
가급(2급 상당) | 82,617 (81,236) | |
가급(3급 상당) | 75,108 (73,852) | |
가급(4급 상당) | 64,509 (63,430) | |
나급(5급 상당) | 85,843 | 48,792 |
비고 : 1.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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