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휴직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법 제63조제1항 및 제64조)
종류 | 휴직기간 | 결원보충 여 부 |
보수지급 | 경력인정 | ||
승진소요 최저연수 |
경력평정 | 승급 | ||||
질병휴직 | 1년 (1년 범위 내 연장가능) |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1년 이내 : 봉급 70% 1년 초과 : 봉급 50% |
제외 | 제외 | 제외 |
공무상 질병휴직 |
3년 (2년 범위 내 연장가능) |
〃 | 전액지급 | 산입 | 산입 | 복직시 산입 |
병역휴직 | 복무기간 | 〃 | 미지급 | 산입 | 산입 | 복직시 산입 |
행방불명 휴직 |
3개월 | 결원보충 불가 |
미지급 | 제외 | 제외 | 제외 |
법률의무 수행휴직 |
의무수행기간 |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미지급 | 산입 | 산입 | 복직시 산입 |
노조전임 휴직 |
전임기간 | 〃 | 미지급 | 산입 | 산입 | 복직시 산입 |
(2) 청원휴직(법 제63조제2항 및 제64조)
종류 | 기간 | 결원보충 | 보수 | 경력인정 | ||
승진소요 최저연수 |
경력평정 | 승급 | ||||
고용휴직 | 채용기간 (민간기업 3년) |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미지급 | 산입 | 산입 | 복직시 산입 |
유학휴직 | 3년 이내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50% 지급 (2년 이내) |
50% 산입 | 50% 산입 | 복직시 산입 |
연수휴직 | 2년 이내 |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미지급 | 제외 | 제외 | 제외 |
육아휴직 | 한 자녀당 3년 이내 | 6개월 이상(출산 휴가와 연계한 경우 3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 육아휴직 수당 ・3개월까지 :80%지급 (상한:150만원,하한:70만원) ・4개월이후 :50%지급 (상한:120만원,하한:70만원) |
첫째는 최초 1년 (다만, 부부 각각 6개월 사용시 전부, 둘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
첫째는 최초 1년 (다만, 부부 각각 6개월 사용시 전부, 둘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
최초 1년 (셋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
가족돌봄휴직 | 1년 이내 (재직기간중 총3년) |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미지급 | 제외 | 제외 | 제외 |
해외동반 휴직 |
3년 이내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미지급 | 제외 | 제외 | 제외 |
자기개발 휴직 |
1년 이내 |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미지급 | 제외 | 제외 | 제외 |
나. 휴직의 효력(법 제65조제1항)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법 제65조의2)
정무직공무원 : 병역휴직, 육아휴직
별정직공무원 :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임기제공무원 : 질병휴직, 병역휴직, 육아휴직
다. 복 직(법 제65조제2항, 제3항)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조치
○휴직기간 만료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복직
※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복귀신청을 하여야 하며, “30일 이내 복귀”이라 함은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즉시 복귀가 어려운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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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유학휴직기간이 예정된 공무원이 학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현지 서류제출, 거주지 지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유학휴직 발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답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1년 이상의 유학・연수 과정에 대해서는 준비 및 정리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뒤로 각각 1주 범위 내의 기간을 휴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질문2
어머니 간병으로 가족돌봄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경우?답변
간병대상자의 사망은 휴직사유의 소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즉시 복귀가 타당함다만, 보편적으로 사망하면 장례식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복귀 후 즉시 장례에 따른 특별휴가를 승인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여 장례에 소요되는 기간(법정 특별휴가기간)만큼 지연하여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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