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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실무_휴직(휴직사유, 기간, 보수, 경력인정 등)

by Gdaymate 2023. 6. 10.

. 휴직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법 제63조제1항 및 제64)

종류 휴직기간 결원보충
여 부
보수지급 경력인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







질병휴직 1
(1년 범위 내 연장가능)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1년 이내 : 봉급 70%
1년 초과 :
봉급 50%
제외 제외 제외
공무상
질병휴직
3
(2년 범위 내 연장가능)
전액지급 산입 산입 복직시
산입
병역휴직 복무기간 미지급 산입 산입 복직시
산입
행방불명
휴직
3개월 결원보충
불가
미지급 제외 제외 제외
법률의무
수행휴직
의무수행기간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미지급 산입 산입 복직시
산입
노조전임
휴직
전임기간 미지급 산입 산입 복직시
산입

(2) 청원휴직(법 제63조제2항 및 제64)

종류 기간 결원보충 보수 경력인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







고용휴직 채용기간
(민간기업 3)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미지급 산입 산입 복직시
산입
유학휴직 3년 이내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50% 지급
(2년 이내)
50% 산입 50% 산입 복직시
산입
연수휴직 2년 이내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미지급 제외 제외 제외
육아휴직 한 자녀당 3년 이내 6개월 이상(출산 휴가와 연계한 경우 3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육아휴직 수당
3개월까지 :80%지급
(상한:150만원,하한:70만원)



4개월이후 :50%지급
(상한:120만원,하한:70만원)
첫째는 최초 1
(다만, 부부 각각 6개월 사용시 전부,
둘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첫째는 최초 1
(다만, 부부 각각 6개월 사용시 전부,
둘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최초 1
(셋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가족돌봄휴직 1년 이내
(재직기간중
3)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미지급 제외 제외 제외
해외동반
휴직
3년 이내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미지급 제외 제외 제외
자기개발
휴직
1년 이내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미지급 제외 제외 제외

. 휴직의 효력(법 제65조제1)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법 제65조의2)

󰡈정무직공무원 : 병역휴직, 육아휴직

󰡈별정직공무원 :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임기제공무원 : 질병휴직, 병역휴직, 육아휴직

 

. 복 직(법 제65조제2, 3)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조치

휴직기간 만료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복귀신청을 하여야 하며, 30일 이내 복귀이라 함은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즉시 복귀가 어려운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질문과 답변
질문1
유학휴직기간이 예정된 공무원이 학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현지 서류제출, 거주지 지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유학휴직 발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1년 이상의 유학연수 과정에 대해서는 준비 및 정리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뒤로 각각 1주 범위 내의 기간을 휴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

질문2
어머니 간병으로 가족돌봄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경우?

답변
간병대상자의 사망은 휴직사유의 소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즉시 복귀가 타당함
다만, 보편적으로 사망하면 장례식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복귀 후 즉시 장례에 따른 특별휴가를 승인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여 장례에 소요되는 기간(법정 특별휴가기간)만큼 지연하여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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