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 92,525 (90,978) | 37,793 (37,161) |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연구관 공무원 | 113,493 (111,595) | 37,793 (37,161) |
지도관 공무원 | 104,932 (103,178) | 37,793 (37,161)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자치경찰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자치경무관 공무원 | 104,973 (103,218) | 70,516 (69,337) |
자치총경 공무원 | 96,030 (94,424) | 57,905 (56,937) |
자치경정 공무원 | 79,179 | 39,802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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