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내역
1. 지방자치단체장 등
(단위 : 천원)
구 분 | 연봉액 | |
서울특별시장 | 141,787 (139,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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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137,700 (135,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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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 120,438 (118,424)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 111,042 (109,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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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 102,983 (101,261) |
비고 : 1.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억3770만원(1억3539만8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1억1104만2천원(1억918만5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1억298만3천원(1억126만1천원)으로 한다.
2.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억1104만2천원(1억918만5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억298만3천원(1억126만1천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남부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억2043만8천원(1억1842만4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억1104만2천원(1억918만5천원)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억298만3천원(1억126만1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9603만원(9442만4천원)으로 한다.
3.「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법 제205조제2항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봉은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1급내지 5급(상당)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1급(상당) 공무원 | 122,177 (120,134) | 81,442 (80,080) |
2급(상당) 공무원 | 112,916 (111,028) | 75,241 (73,983) |
3급(상당) 공무원 | 104,973 (103,218) | 70,516 (69,337) |
4급(상당) 공무원 | 96,030 (94,424) | 55,815 (54,882) |
5급(상당) 공무원 | 85,054 | 37,793 |
비고 : 1.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6262만원(6157만3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227만8천원(5140만4천원)으로 한다.
4. 5급(상당)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7917만9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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