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휴직(법 제63조제2항제1호)
○휴직사유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임용될 때
※ ‘외국기관’에는 사기업은 불포함되며, ‘연구기관’이 임용령 제38조의6에서 정한 ‘민간기업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간근무휴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휴직 가능
예) 민간기업 부설 또는 설치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 ‘다른 국가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
※ 고용의 의미 : 당해기관에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단순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불포함
○휴직기간 : 임용기간 (단,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는 3년 이내)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산정시 고용휴직기간은 산입
(2) 유학휴직(법 제63조제2항제2호)
○휴직사유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휴직의 요건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을 하게 된 때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 (FullTime)으로 어학연수를 할 경우(다만,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하며, 휴직중 또는 휴직 직후 사직하더라도 휴직기간중 지급한 보수를 반납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휴직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학기별로 등록금 납입여부 확인 및 성적증명서 제출 요구 등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토록 함
○휴직기간 : 3년 이내(2년 범위내 연장가능)
유학 휴직을 승인하는 기간은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되, 1년 이상의 유학・연수 과정에 대해서는 준비 및 정리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뒤로 각각 1주 범위 내의 기간을 휴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
○휴직신청 서류
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 등 명시) 1부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입학허가서, 출입국서류 등
○휴직에 따른 인사처리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50% 산입
보수:50% 지급(2년 이내)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가족돌봄휴직 (0) | 2023.12.19 |
---|---|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육아휴직 (0) | 2023.12.19 |
[KBS] AI Sends Offensive Message on Child's 100th Day Celebration (0) | 2023.11.19 |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병역휴직, 행방불명, 노동조합, 법정의무 휴직 (0) | 2023.06.10 |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휴직자 인사관리(질병휴직) (0) | 2023.06.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