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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실무_청원휴직, 유학휴직

by Gdaymate 2023. 12. 19.

(1) 고용휴직(법 제63조제2항제1)

 ○휴직사유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임용될 때

   ※ 외국기관에는 사기업은 불포함되며, 연구기관이 임용령 제38조의6에서 정한 민간기업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간근무휴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휴직 가능

    예) 민간기업 부설 또는 설치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 다른 국가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

   ※ 고용의 의미 : 당해기관에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단순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불포함

 ○휴직기간 : 임용기간 (,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는 3년 이내)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산정시 고용휴직기간은 산입

 

 

(2) 유학휴직(법 제63조제2항제2)

 ○휴직사유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휴직의 요건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 유학을 하게 된 때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 (Full󰡈Time)으로 어학연수를 할 경우(다만,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하며, 휴직중 또는 휴직 직후 사직하더라도 휴직기간중 지급한 보수를 반납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휴직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학기별로 등록금 납입여부 확인 및 성적증명서 제출 요구 등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토록 함

 ○휴직기간 : 3년 이내(2년 범위내 연장가능)

  󰡈유학 휴직을 승인하는 기간은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되, 1년 이상의 유학연수 과정에 대해서는 준비 및 정리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뒤로 각각 1주 범위 내의 기간을 휴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

 ○휴직신청 서류

  󰡈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 등 명시) 1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

  󰡈입학허가서, 출입국서류 등

 ○휴직에 따른 인사처리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50% 산입

  󰡈보수50% 지급(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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