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가족돌봄휴직(법 제63조제2항제5호)
○휴직사유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병원・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부양 또는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
○휴직대상자 : 경력직 공무원
돌봄대상자 1인에 대하여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돌봄대상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부모의 경우 양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되며, 자녀의 경우 친생자녀・양자녀 모두 포함
※ 다만, 양부모・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포함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 포함
돌봄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에게 해당 공무원 이외의 다른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휴직기간 : 1년 이내(총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매회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돌봄에 필요한 기간(매 휴직시 마다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함)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 후 다시 새로운 휴직을 하여야 함
휴직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무원으로 재직중”에는 퇴직 후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 등을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시 사용한 돌봄휴직기간을 모두 합산함
○휴직신청서류
휴직신청서(휴직사유, 돌봄대상자와의 관계, 휴직기간 등 명시)1부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 돌봄대상자의 진단서(간호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돌봄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 기타 돌봄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휴직신청자에 따라 돌봄, 양육에 대한 사유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휴직에 필요한 서류는 사례별로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휴직여뷰를 결정해야 함
○육아휴직과의 관계
육아휴직사유와 돌봄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돌봄휴직이 가능함
∙ 돌봄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일 현재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어야 함
○휴직자의 인사관리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제외
승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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