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배우자 동반휴직(법 제63조제2항제6호)
○휴직사유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휴직기간 : 3년 이내(2년 범위내 연장 가능)
(7) 자기개발휴직(법 제63조제2항제7호)
○휴직사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직무와 관련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되,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금전적인 대가가 수반되거나 해당기관에 고용되는 경우 불허(고용휴직 활용)
○휴직요건
계속해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경우는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 사용 가능
※ 재직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3항, 제65조의2에 따라 임기제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사용대상에서 제외
경력이 단절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국가공무원 등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신규임용된 경우는 경력을 인정하되, 이 경우도 경력이 단절된 경우는 해당 경력 불인정)
○휴직기간 : 1년 이내
○운영 절차
신청 :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세부 연구주제 등을 정하여 자기개발계획서를작성해 임용권자에게 제출(분기별 원칙, 필요시 임용권자가 별도 시기 지정)
※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공모할 수 있음
심의・승인: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에서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연구・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
※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휴직 신청자보다 상위 계급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용권자 지정
※ 인사담당자는 휴직 목적이 유학휴직, 연수휴직, 고용휴직 등 다른 휴직의 목적에 부합함에도 자기개발휴직으로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
보고・점검: 분기별로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임용권자는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휴직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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