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원면직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 의원면직시 본인의 의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필 사직원 첨부(「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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