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직권면직(법 제62조)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면직시키는 경우
○요건(법 제62조제1항)
제1호: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제2호: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3호:전직시험 3회 이상 불합격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제4호:병역기피・군무이탈하였을 때
제5호:직위해제되어 3개월 이내의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때
제6호:당해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면직절차(법 제62조제2항)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면직을 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제1항제5호(대기명령을 받은 자)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때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법 제67조),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면직은 예외
○제1항제2호에 의한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미복귀자의 직권면직일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법 제62조제5항)
○제1호 규정의 직제・정원 개폐 및 예산감소 등에 의한 과원이 된 때의 직권면직 방법(법 제62조제3항)
소속 공무원의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설정
직권면직기준 및 면직대상자 결정시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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