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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실무_소청

by Gdaymate 2023. 12. 29.

. 정 의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취소 또는 변경 등)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권익보호를 통한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청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행정청의 의사의 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근거 및 적용대상

  ○근거 : 법 제14조부터 제21, 67

  ○적용대상 :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

   ※ 법 제3조에 따라 법 제67조는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청사유 발생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의 위원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1/2 이상이어야 함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함

  ○심사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함

 

. 소청사유

  ○징계처분 등(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징계부가금 부과)을 받은 경우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직권면직 및 의원면직) 처분 등과 같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행정심판법2조제1항제2)

   * 법 제31조의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 및 정년퇴직 등은 형의 확정판결 및 근무상한 연령의 도래로 인한 퇴직으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소청심사 절차

 (1) 심사청구

  ○징계처분 등,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ʻʻ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ʼʼ는 사실을 고지

  ○징계처분, 면직, 휴직, 직위해제, 강임처분 등 처분사유서를 받는 경우

   󰡈처분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소청심사의 청구에 있어 기간 계산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인 초일은 불산입

  ○기타 처분사유서를 받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 다만,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소청심사청구는 청구서가 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된 것으로 봄

 (2) 후임자 보충 유예

  ○본인의 의사에 반한 파면해임이나 법 제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 받은 자의 직권면직)에 의한 면직처분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40일 이내 후임자 보충 불가(법 제67조제4).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시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 보충발령 가능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 결정시까지 후임자 보충유예 가결정 가능(법 제67조제5)

 (3) 심사 및 결정 

  ○심사 :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소청사건의 결정은 회의 구성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나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국가는 재적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하고 징계처분의 경우 원처분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함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 본인, 친족, 과거에 친족이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에 관여하지 못함(위원의 제척)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음(위원의 기피)

   󰡈위원에게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음

 (4) 결정종류 및 효력 

  ○종류 : 각하, 기각, 취소변경(명령),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 확인, 의무이행(명령)

  ○처분행정청을 기속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 불가쟁력(소청인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불가변력의 효력을 가짐

  ○징계처분의 명백한 흠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당해 소청사건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징계 절차를 종료하여야 함

  ○파면해임면직처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법 제41조제3)

  ○징계면직 및 직위해제(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제외)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 결정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함(보수규정 제29조제1)

 

.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함
(법 제20조의2)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이내 원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관할 행정법원(또는 관할 지방법원합의부)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행정소송법 제13조제1)

소청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행정소송법18조 및 제38조제2)
󰡈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만 행정심판 전심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소청심사 청구할 필요가 없음
∙ 「행정소송법18조제2항 각호의 경우
󰡈 소청제기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재결이 없는 경우 등
∙ 「행정소송법18조제3항 각호의 경우
󰡈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소청결정이 있는 경우 등

 

. 행정심판과의 관계

  ○법에 따라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행정심판법3조제1)

정기인사시 타기관으로 적법하게 전보 임용된 공무원이 이를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할 경우 소청심사 청구기간은?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및 소청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는 사유로 전보 처분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전보의 경우 인사발령 혹은 사령장의 교부를 통하여 소청인이 그 처분이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법의 소청제기기간인 30일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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