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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실무_휴직자 인사관리(질병휴직) 라. 휴직자의 인사관리 (1) 발령기준일 󰡈복직원을 받은 날(30일 이내 제출)로부터 지체 없이 발령조치(제대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발령 불가)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처분을 할 경우 처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 교부(법 제67조제1항) (2) 휴직자 복무관리 등(임용령 제38조의 17, 보수규정 제14조) - 휴직기간 중 또는 휴직기간 종료 후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복직 후 복직명령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도 적용 -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임용권.. 2023. 6. 10.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휴직(휴직사유, 기간, 보수, 경력인정 등) 가. 휴직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법 제63조제1항 및 제64조) 종류 휴직기간 결원보충 여 부 보수지급 경력인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 질병휴직 1년 (1년 범위 내 연장가능)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1년 이내 : 봉급 70% 1년 초과 : 봉급 50% 제외 제외 제외 공무상 질병휴직 3년 (2년 범위 내 연장가능) 〃 전액지급 산입 산입 복직시 산입 병역휴직 복무기간 〃 미지급 산입 산입 복직시 산입 행방불명 휴직 3개월 결원보충 불가 미지급 제외 제외 제외 법률의무 수행휴직 의무수행기간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미지급 산입 산입 복직시 산입 노조전임 휴직 전임기간 〃 미지급 산입 산입 복직시 산입 (2) 청원휴직(법 제63조제2항 및 제64조) 종류 기간 결원보충 보수 경력인.. 2023. 6. 10.
2023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내역(임기제, 별정직공무원)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63,752 (62,686) 6급(상당) 79,257 52,811 7급(상당) 64,776 46,006 8급(상당) 56,827 40,537 9급(상당) 50,039 비고 :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2023. 3. 4.
2023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내역(전문경력관, 연구직, 지도직, 자치경찰공무원) 2.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92,525 (90,978) 37,793 (37,161)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연구관 공무원 113,493 (111,595) 37,793 (37,161) 지도관 공무원 104,932 (103,178) 37,793 (37,161)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 2023. 3. 4.
2023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내역(지방자치단체장 등)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내역 1. 지방자치단체장 등 (단위 : 천원) 구 분 연봉액 서울특별시장 141,787 (139,417)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37,700 (135,398)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20,438 (118,424)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11,042 (109,185)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02,983 (101,261) 비고 : 1.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 202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