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도 Yesterday
-
오늘도 Today
-
내일도 Tomorrow
2023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내역(임기제, 별정직공무원)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63,752 (62,686) 6급(상당) 79,257 52,811 7급(상당) 64,776 46,006 8급(상당) 56,827 40,537 9급(상당) 50,039 비고 :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2023. 3. 4.
2023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내역(전문경력관, 연구직, 지도직, 자치경찰공무원)
2.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92,525 (90,978) 37,793 (37,161)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연구관 공무원 113,493 (111,595) 37,793 (37,161) 지도관 공무원 104,932 (103,178) 37,793 (37,161)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
2023. 3. 4.
2023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내역(지방자치단체장 등)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내역 1. 지방자치단체장 등 (단위 : 천원) 구 분 연봉액 서울특별시장 141,787 (139,417)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37,700 (135,398)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20,438 (118,424)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11,042 (109,185)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02,983 (101,261) 비고 : 1.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
202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