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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연구관 (4급상당 이상 직위) 연구관 연구사 1 2,606,400 2,650,700 1,962,300 2 2,734,200 2,780,700 2,086,000 3 2,861,700 2,910,300 2,209,200 4 2,989,400 3,040,200 2,332,900 5 3,116,600 3,169,600 2,456,600 6 3,301,000 3,357,100 2,577,300 7 3,484,500 3,543,700 2,698,300 8 3,667,700 3,730,100 2,819,300 9 3,850,300 3,915,800 2,939,400 10 4,032,800 4,101,400 3,059,70.. 2023. 3. 4.
(2023)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_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1) 경력의 계급별 구분 □ 계급구분 직종 ○계급구분이 있는 공무원 및 지방전문경력관 (일반직・별정직・연구직・지도직・지방전문경력관 등) □ 계급구분 기준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의 기간계산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이 장 [별표 2] 내지 [별표 4]에 의하여 인정함. * 군복무기간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야 함.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에 대한 계급구분의 특례 -군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봄(군경력을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휴직하고 군 의.. 2023. 2. 17.
[별표1] 지방공무원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2) □유사경력(환산율 50~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특수경력(환산율 100% 이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환산율 50~100%)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다) 기타경력(환산율 50~100%이내)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비정규직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2023. 2. 17.
[별표1] 지방공무원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1)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 2023. 2. 17.
[별표2] 지방공무원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비고:1.상당계급 구분란중 동일한 구분 내에 있는 직종별 계급(직위 또는 호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상호간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봄. 다만, 경찰・소방・군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종간에 *표가 있는 직종 계급구분란의 상당계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2.연구직・지도직의 경우 동일한 경력에 대하여 상당계급구분을 달리할 수 있는 때에는 유리한 상당계급을 적용하고, “재직한 기간”에는 연구관・지도관은 5급이상의 재직기간, 연구사・지도사는 6급이하의 재직기간을 재직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석사・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사・지도사는 동학위 취득에 필요한 법정최저소요연수를 재직한 기간에 산입하고 승진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일반임기제인 의사는 본 표에 불.. 202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