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력(환산율 50~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특수경력(환산율 100% 이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환산율 50~100%)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다) 기타경력(환산율 50~100%이내)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비정규직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반응형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0) | 2023.03.04 |
---|---|
(2023)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_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0) | 2023.02.17 |
[별표1] 지방공무원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1) (0) | 2023.02.17 |
[별표2] 지방공무원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0) | 2023.02.17 |
(2023)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0) | 2023.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