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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_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by Gdaymate 2023. 2. 17.

.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1) 경력의 계급별 구분

계급구분 직종

계급구분이 있는 공무원 및 지방전문경력관
(일반직별정직연구직지도직지방전문경력관 등)

계급구분 기준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의 기간계산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이 [별표 2] 내지 [별표 4]에 의하여 인정함.

* 군복무기간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야 함.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에 대한 계급구분의 특례

-군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봄(군경력을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휴직하고 군 의무복무를 수행한 경우

휴직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봄.

*다만, [별표 1]<비고>에 의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대상 경력기간(환산율 적용 전의 경력기간)의 계산

경력기간은 년일까지 계산하되, ()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법 제160조 참조)

* 참조 : 민법 제160(에 의한 계산)
기간을 주(), ()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함.
(), ()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 ()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함.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영 제8조제2)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함.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 기간 계산(영 제8조제2)

-지방공무원법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이라 한다)으로 근무한 자가 신규채용 등으로 인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력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38조의15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지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1년 이하 경력(지방공무원 임용령3조의2 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은 근무기간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며, 지방공무원법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인정대상 경력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시말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유사경력 기간 계산(영 별표2 비고 제2, 별표3 2호 비고 제2, 별표4 2호 비고 제2)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기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거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경력기간만큼 반영할 수 있도록 환산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는다.

인정대상 경력기간(소수점 이하 절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며 야간근로 등으로 주당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주 평균 또는 1개월 평균 근무시간을 1주 근무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음

’21.1.5 영 개정 전에 적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이 개정 규정에 따라 환산율 등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 영에 따라 유리한 환산율 등을 적용하여야 함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적용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가감산(영 제8조제2)

가 산

-특별승급(영 제15)된 경우에는 1호봉의 특별승급에 경력기간 1년을 가산,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특별승급기간은 승급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만 가산하되, 근무연수에는 가산하지 아니

 

감 산

-승급의 제한기간은 영 제14조에 의한 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한기간 만큼 경력에서 감산함.

-군복무경력 중 형집행일수 및 군복무이탈일수는 그 일수만큼 감산함.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이 감산함.

승급제한기간은 승급제한 당시계급의 경력기간에서 감산함.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면직된 자는 그 재직 중의 실제 승급제한기간만 감산하되, 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 면직 후 동일자로 재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효력이 승계된다.

면직 후 재임용시까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승급제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감산 >

징계처분
시 기
’73.3.31. 이전 ’73.4.1. ’81.5.31. ’81.6.1. 이후
승급제한기간의 감산기간 감산하지
않음
-감봉 4월 이상 :
처분기간+18
-감봉 4월 미만 :
처분기간+12
-견책 : 6
-정직 : 처분기간+18
-감봉 : 처분기간+12
-견책 : 6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년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0%인 경우 :인정대상 경력기간(경력의 가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감 후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

환산율이 100%미만인 경우 : 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공무원경력유사경력 공통)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영 별표 1)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

*군복무경력 : 이 장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중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군복무경력을 말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6월기간 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병역법 제1819)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5급 공개채용시험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59)

<예시> 하사로 임관 2년 후 중사로 진급하고, 4년 복무후 전역한 자가 5급으로 임용된 경우

군의무복무기간만 산입할 경우 : 54호봉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의 경우 : 53호봉

93호봉82호봉(+4)75호봉64호봉53호봉

당사자에게 유리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은 별표 2에 따라 하사는 9, 중사는 8급임.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구성운영(영 제9조의2)

영 제9조의21항에 따라 호봉획정 시행권자(호봉획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는 영 [별표 2] 2. 유사경력에 대해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거쳐야 함.

심의회 구성

-심의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도 운영할 수 있음.

-심의회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위촉하여야 함.

-심의회의 의장은 호봉업무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하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함.

심의회 기능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함.

심의회의 운영기준

-심의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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