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비고:1.상당계급 구분란중 동일한 구분 내에 있는 직종별 계급(직위 또는 호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상호간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봄. 다만, 경찰・소방・군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종간에 *표가 있는 직종 계급구분란의 상당계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2.연구직・지도직의 경우 동일한 경력에 대하여 상당계급구분을 달리할 수 있는 때에는 유리한 상당계급을 적용하고, “재직한 기간”에는 연구관・지도관은 5급이상의 재직기간, 연구사・지도사는 6급이하의 재직기간을 재직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석사・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사・지도사는 동학위 취득에 필요한 법정최저소요연수를 재직한 기간에 산입하고 승진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일반임기제인 의사는 본 표에 불구하고 전문의는 4급, 일반의는 5급으로 함.
4.약사는 7급으로, 간호사는 8급으로 함
5.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한 경력의 상당계급은 각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군인 계급으로 본다.
반응형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표1] 지방공무원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2) (0) | 2023.02.17 |
---|---|
[별표1] 지방공무원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1) (0) | 2023.02.17 |
(2023)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0) | 2023.02.17 |
[시행 2021.11.19.]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0) | 2023.02.13 |
[시행 2021.11.19.]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0) | 2023.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