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상 : 신규임용되는 공무원(법 제27조 참조)
2. 시 기 : 신규임용일
3.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 호봉경력 평가・심의 | 초임호봉 획정 | |||
⇒ | ⇒ | ⇒ | ||||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 여부 확인) |
-연구직・지도직은 시기별로 구분 (상당계급 및 기간 계산) |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동일분야, 상당계급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
-초임호봉표 적용 -잔여기간 계산 (호봉계산) |
|||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음.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구 분 | 적용하는 경력 환산율표 |
특 이 사 항 |
일반직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등 |
영 별표 2 |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
연구직 공무원 | 영 별표 3 | 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연구사) 및 시기별로 계산 |
지도직 공무원 | 영 별표 4 | 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지도사) 및 시기별로 계산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
학령, 자격 등을 감안하여 경력 계산 |
※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별표 1] 참조
※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시 상당계급 기준은 [별표 2] 내지 [별표 4] 참조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 경력의 증명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함.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비・보존하여야 함.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함.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4조 참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증명 없이 이에 의할 수 있음.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 전력조회(영 제9조의2)
○공무원 경력(군복무 경력 별도)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군복무 경력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월 이내에 완료함.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유사경력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단,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경력에 준하여 조회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근무시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예)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 등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영 제8조제3항)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함.
○요 건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
(4) 경력환산율표
-이 장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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