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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by Gdaymate 2023. 2. 17.

1. 대 상 : 신규임용되는 공무원(법 제27조 참조)

2. 시 기 : 신규임용일

3.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호봉경력 평가심의   초임호봉 획정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 여부 확인)
-연구직지도직은
시기별로 구분
(상당계급 및 기간 계산)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개최,
동일분야, 상당계급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초임호봉표 적용
-잔여기간 계산
(호봉계산)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음.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구 분 적용하는
경력 환산율표
특 이 사 항
일반직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등
영 별표 2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연구직 공무원 영 별표 3 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연구사) 및 시기별로 계산
지도직 공무원 영 별표 4 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지도사) 및 시기별로 계산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학령, 자격 등을 감안하여 경력 계산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별표 1] 참조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시 상당계급 기준은 [별표 2] 내지 [별표 4] 참조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경력의 증명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함.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비보존하여야 함.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함.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4조 참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증명 없이 이에 의할 수 있음.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전력조회(영 제9조의2)

공무원 경력(군복무 경력 별도)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군복무 경력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본부 등에 전력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월 이내에 완료함.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유사경력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경력에 준하여 조회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근무시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영 제8조제3)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함.

요 건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

(4) 경력환산율표

-이 장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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