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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실무_가족돌봄휴직 (5) 가족돌봄휴직(법 제63조제2항제5호) ○휴직사유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병원・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부양 또는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2023. 12. 1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육아휴직 (4) 육아휴직(법 제63조제2항제4호) ○ 휴직대상 : 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 육아휴직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적용됨(법 제65조의2) ○ 휴직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 대상자녀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만 9세 생일 전일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전일까지 가능 ∙ 휴직 만료시점까지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휴직을 승인하여야 함 ○ 휴직기간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분할 사용가능(단, 분할 사용시에도 휴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023. 12. 1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청원휴직, 유학휴직 (1) 고용휴직(법 제63조제2항제1호) ○휴직사유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임용될 때 ※ ‘외국기관’에는 사기업은 불포함되며, ‘연구기관’이 임용령 제38조의6에서 정한 ‘민간기업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간근무휴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휴직 가능 예) 민간기업 부설 또는 설치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 ‘다른 국가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 ※ 고용의 의미 : 당해기관에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단순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불포함 ○휴직기.. 2023. 12. 19.
[KBS] AI Sends Offensive Message on Child's 100th Day Celebration "AI Sends Offensive Message on Child's 100th Day Celebration": Last summer, Mr. and Mrs. A welcomed a child they loved dearly. To preserve memories, they downloaded a popular photo organizing app, which had over 100,000 downloads and a 4.8-star rating. However, they soon encountered a problem. On their child's 100th day, the app's chatbot sent a message containing severe profanity, congratulatin.. 2023. 11. 1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병역휴직, 행방불명, 노동조합, 법정의무 휴직 (2) 병역휴직(법 제63조제1항제2호) ○휴직사유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현역의 장교, 하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하게 된 때 ※ 다만, 사관생도(사관학교, 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 - 제1국민역이 아닌 사관후보생 및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후보생이 된 때 ※ 다만, 제1국민역인 사관후보생(ROTC), 하사관후보생(RNTC)이 된 때 제외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휴직기간 : 복무기간 -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 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직권면직 가능(법 제62조제1항4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산정시 병역휴직기간은 산입 (3) 행.. 202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