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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면직_(2) 의원면직(사직) (2) 의원면직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 의원면직시 본인의 의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필 사직원 첨부(「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3) 2023. 12. 1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면직_(1) 당연퇴직 가.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금지(법 제60조) ○형의 선고, 징계처분, 법정사유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강임・면직 금지 ※ 1급 공무원은 제외 나. 퇴직구분 (1) 당연퇴직(법 제61조) ○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됨. 단,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간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법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2023. 12. 1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정년 가. 정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법 제66조):60세 ※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정년퇴직일(법 제66조제2항) ○1월에서 6월 사이 정년도달자: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 정년도달자:12월 31일 ※ 정년도달일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명기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년도달일 00시 00분부터 효력 발생한다고 간주함 2023. 12. 1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직위해제(목적, 요건, 보수, 사례 등) 가. 목 적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 나. 요 건(법 제65조의3) (1)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 제1호+제2호, 제1호+제3호 및 제1호+제4호로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부여 ○절 차 (2) 제2호: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직위해제를 한 사유에 대해 새로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2023. 12. 1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배우자 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6) 배우자 동반휴직(법 제63조제2항제6호) ○휴직사유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휴직기간 : 3년 이내(2년 범위내 연장 가능) (7) 자기개발휴직(법 제63조제2항제7호) ○휴직사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직무와 관련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되,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금전적인 대가가 수반되거나 해당기관에 고용되는 경우 불허(고용휴직 활용) ○휴직요건 󰡈계속해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경우는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 사용 가능 ※ 재직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