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회화지도의 개념
- 외국어전문학원, 교육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수강생에서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활동장소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학원법 개정)
** 초중고등학교에서 원격 수업하는 자 포함(초중등교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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