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대상 : 영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상당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제외]
나.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근 무 연 수 | 월 지 급 액 | 비 고 |
전 공무원 | ||
20년 이상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5년 이상~20년 미만 | 80,000원 | |
10년 이상~15년 미만 | 60,000원 | |
5년 이상~10년 미만 | 50,000원 |
다.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2.2일에 근무연수가 5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게 2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2007년까지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4월부터 지급 가능하였으나, 영 제7조제4항의 개정(2008.1.9)으로 근무연수가 매달 1일에 계산되므로 3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초임호봉 획정 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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