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 포함, 이하 이 장에서 같음)은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연봉을 책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지급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연봉 (기본연봉 + 성과연봉)
ⅰ) 기본연봉
=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성과연봉 제외) | ×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
ⅱ)성과연봉
=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의 성과연봉액 | ×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개월 수* | +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의 성과연봉액 | ×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개월 수* | × | 시간선택제근무를 한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
12개월 | 12개월 | 40시간 |
* 2022년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대상 기간(2021년) 중 시간선택제 등으로(또는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개월 수)을 의미함
※인사발령(시간제 전환・전일제 면직 후 동일자로 시간제 신규채용 등)으로 월 중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했을시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월 중 15일 이상인 경우 또는 인사발령(전일제 전환・시간제 면직 후 동일자로 전일제 신규채용 등)으로 월 중부터 전일제 공무원으로 근무했을시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월 중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ⅱ) 성과연봉 계산식에서 해당 월은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개월 수에 포함・계산
< 예 시 >
・2022년 기본연봉 56,000천원, 성과연봉 4,000천원인(성과연봉은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금액) 공무원이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당 20시간 시간제근무를 함. 아울러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 후,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당 20시간 시간제 근무를 한 바 있는 경우, 2022년 5월 연봉월액은?
→ 기본연봉 = 56,000천원 × (20시간÷40시간) ÷ 12개월 = 2,334천원
→ 성과연봉 = {4,000천원 × (6개월÷12개월) + 4,000천원 × (6개월÷12개월) × (20시간÷40시간)} ÷ 12개월 =250천원
→ 5월 연봉액 : 2,584천원(=2,334천원 + 2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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