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용대상(「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
정책결정의 보좌 및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나. 연봉의 책정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연봉책정방법
-영 [별표 13] 제5호 다목에서 정한 구분별 연봉한계액(단, 가급(2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22년 적용되는 연봉한계액은 영 부칙 제3조 제9항에 따른 금액임) 하한액의 130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자방의회의 의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대상자의 경력, 임용전 보수수준,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과소책정되지 않도록 이 장 [별표 1]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130%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야 함.
-다만, 구분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퍼센트 범위내에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연봉한계액 중 하한액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연봉상한액의 범위 이내로 책정한다.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 별표 1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표 및 별지 제4호 서식 연봉심의 요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채용계약기간 연장자 등에 대한 연봉 책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의하여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책정(영 제39조)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채용기간만 연장한다.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채용기간동안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평균 ‘A등급’ 이상자로서 업무수행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연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연봉액을 책정한다. 다만, 연봉액을 하향조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 별표 1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표 및 별지 제4호 서식 연봉심의 요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기간동안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평균 ‘A등급’ 이상이거나 업무수행 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현격히 기여하는 등 연봉액을 특별히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채용당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연봉을 조정・책정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 별표 1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표 및 별지 제4호 서식 연봉심의 요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동일직위에 재채용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자율책정범위내에서 해당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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