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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_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by Gdaymate 2022. 3. 4.

(2) 연 가(복무규정 제7조)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6년 이상 21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함(복무규정 제7조제1항)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을 말함. 따라서 공무원 임용 전의 군복무 경력이나 공무원 신분이 단절된 과거의 공무원 경력도 연가일수 산정 재직기간에 포함됨
※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시 재직기간은 민법에 따라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

○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단, 법령상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하며,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 각각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사용기간 전부 인정,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을 산입함

예 시
∙ 군복무 2년 3개월, 공무원경력 2개월 10일인 공무원이 2021년 7월 1일 임용된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은 
2년 11개월 10일(2년 3개월 + 2개월 10일 + 6개월)이므로, 연가일수는 14일(2년 이상 3년 미만 기준)을 부여
∙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과거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 합산신청을 하지 않
았더라도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는 합산됨

○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않은 경우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1일 이상)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하여 각각 연가 1일(합계 2일)을 가산함
 -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에 대한 보상으로 1년 미만 근무경력의 신규 공무원 및 휴직・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가 있는 경우, 병가 미활용 및 연가보상비 미지급 일수가 있더라도 가산할 수 없음
 -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등을 위한 반일연가・지각・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복무규정 제7조의5 제2항의 공무상 병가만 사용한 경우에는 연가가산 가능
※ 전일제 공무원 기준 8시간이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경우 비례하여 산정함
 - 규정상 연가보상 지급 가능한도인 20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결정된 지급일수를 초과한 미사용 연가 일수가 1일 이상 있는 경우에 연가가산 대상이 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따라서 소속기관의 연가보상비 지급 범위 내에 있는 미사용 연가 일수 중 본인이 연말에 사용할 예정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연가보상을 받고 남은 연가를 모두 저축하였다면 미보상 연가일수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가가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연가보상비 산정 시 제외기간에 포함되어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연가가산이 가능함
  ※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 국내근무 외무공무원의 경우 해외주재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기간
  ‣ 재직 중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제대 후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입대 시 입대 후의 미근무 기간과 복직 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 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음(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
○ 결근・정직・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반일연가・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반일연가・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함)
○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함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함.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연도 중 휴직・퇴직 예정인 자를 제외하고 연가일수가 없는 공무원의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함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와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함
 -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해 10월 31일까지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다만, 복무규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사용촉진제 적용을 제외하거나 적용일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복무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연가보상일수
 - 복무규정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음
 - 복무규정 제7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가사용촉진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음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함(복무규정 제7조 제4항 후단)
○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당해연도의 연가일수 또는 저축연가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10일 이상의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일자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승인하되, 부서의 업무운영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별 소속 공무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시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
 - 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휴가는 민원 등 기본적인 업무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실시함
 - 공무원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하기 위하여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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