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가제도의 운영
○ 용어의 정의
-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 휴가의 실시원칙
-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고,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휴가는 출근을 전제로 함. 따라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휴직, 정직, 직위해제 중에 있는 공무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휴가는 자율신청에 의함. 누구나 필요한 때에는 법령에서 부여한 한도 범위 내에서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비상근무명령이 발령된 상황에서는 제한이 됨
- 휴가신청에 대한 허가는 기속재량임.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자의 업무형편, 부서 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거부를 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휴가가 신청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주어야 함
○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발생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함
- 행정기관의 장의 휴가 등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
∙ 문서・전화 또는 구두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함
- 토요일・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다만, 같은 연도 내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 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토요일・공휴일을 산입함
- 퇴직 후 당해년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을 확인 후 조치
- 업무특성상 교대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일에 휴가를 실시할 경우 근무조 변경 또는 근무일의 익일 휴가처리에 관한 사항과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의 연가일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이 기관실정・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에 의함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에 포함하지 않음(「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 휴가 중에는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공무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담당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사실 미기록
∙ 지각・조퇴・외출 사실의 묵인
∙ 진단서의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등
- 단위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또는 근무상황카드) 사본을 원본대조 확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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