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무제 |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 |
시차 출퇴근형 |
‣ 기본개념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 실시기간 : 1일 이상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출근유형 : 가급적 07:00~10:00까지로 30분 단위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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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선택형 |
‣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 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 실시기간 : 1주 이상으로 하되 당일 신청 시 2일 이상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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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무제 | ‣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 하는 근무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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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개념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이 합의 ‣ 신청시기 : 수시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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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제 | ‣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 |
재택근무형 | ‣ 기본개념 : 사무실이 아닌 자택 등에서 근무 ‣ 실시기간 : 1일 이상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재택근무일은 초과근무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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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크 근무형 |
‣ 기본개념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 실시기간 : 1일 이상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사전에 부서장 승인시에만 초과근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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