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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겸직허가

by Gdaymate 2022. 3. 3.

【외부강의】
○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금지요건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경우 겸직 불허
※ 허가권자는 겸직허가 신청자가 강의하려는 과목・강의기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본연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①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②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③기타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능률, 공무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용
 -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는 불허
 - 방송강의, 사이버 강의의 경우에도 집합식 강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 지속성이 없으므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자료 및 영상 업데이트, 질의답변 등 추가적인
노동시간의 투입이 요구되는 경우 지속성이 인정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모든 외부강의(대가의 유무와 무관) :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결재를 받은 후 출강(다만, 겸직허가 받은 경우는 예외)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 소속 부서장을 경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직무 관련성 또는 지위 등에서 유해라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실시하는 모든 외부강의
 -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되,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 제10조, 「공무원 행동강령」)
※ 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국공립 초・중등 학교는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강의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동 학교에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기관・단체 임원】
○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법령 등에 예외규정*이 없는 한 겸직 불가,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7 등
○ 공무원 친목단체 :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 가능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나 동대표, 관리・감사 등은 입주자의 재산권 관련 공공성이 강하므로 반드시 겸직허가 후 종사할 수 있지만, 공무에 대한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허(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상임)은 겸직 불가)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겸직 불가

 

【부동산 임대업】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기 타】
○ 저술, 번역, 서적 출판, 작사・작곡
- 저술・번역 등을 하고 인세를 받는 등 일시적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예)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00회・연 00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여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야간 대리운전 : 공무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 블로그 광고 :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 필요,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도 겸직금지
※ (예) 다단계판매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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