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기제공무원 개념(법 25조의5)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에 적용되지 않는 인사제도
∙ 승진, 교육훈련시간 승진 반영, 보직관리, 전보(예외적 전보 사유 가능), 겸임, 임용유예, 전직, 파견근무, 인
사교류, 대우공무원, 우대・근속승진, 강임 등
나. 임기제공무원의 구분(임용령 제3조의2)
1. 일반임기제공무원
○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조직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과장급 이상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조직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구(舊)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있는 정원의 직급명칭을 부여
(예,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전산주사보 등)
2. 전문임기제공무원
○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가급∼나급으로 분류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업무의 특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분야에 통상적인 근무시간(주당 40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하는 임기제공무원
※ 구(舊)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가급∼마급으로 분류438 2022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4. 한시임기제공무원
○ 법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 및 같은 규정 제7조의3제3항・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주당 40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공무원
※ 제5호∼제9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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