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일과 근무시간
○ 공휴일로 지정된 날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휴무함으로 정해진 토요일은 근무일에서 제외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 공휴일을 의미함(근로자의 날은 해당 없음)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2018.7.10.)에 따라 지방공휴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할 수 있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날 외에 기관장이 임의로 공휴일에 속하지 아니하는 날에 전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여 행정기관을 폐청할 수 없음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함(복무규정 제2조제1항・제2항)
(2) 근무시간・근무일의 변경 및 현업공무원 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2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가능(복무규정 제3조)
※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때”라 함은, 기관이 오지에 위치하거나, 행정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방법 또는 국민이 당해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특이하여 일반 행정기관의 근무일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기관의 운영 또는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매우 비능률적인 상태를 의미함
※ 근무시간은 행정업무의 유기적 연결, 행정기관 간 형평성 유지,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3)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복무규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시 시간외근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명령 가능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의 신청이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음
○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
○ 대체휴무를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 휴일근무 및 평일 정규근무 외 8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분할하여 부여할 수 없음
질문과 답변
질문1 매주 1회 정기 휴관하는 도서관 또는 박물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가능 여부
- 답변
현업공무원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24시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365일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휴관하는 경우와 공휴일 등에 휴관하는 경우에는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없음
질문2 단체장의 운전기사 및 수행비서의 현업대상자 지정 가능 여부
- 답변
현업공무원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24시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365일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비서실 직원이나 운전원의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이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무를 하는 “초과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없음
질문3 초과근무 인정 여부
- 답변
∙ 교육파견 중인 경우의 초과근무 : 파견기관의 장에게 복무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교육파견 기간 중에는 소속부서장이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 없음. 다만, 교육 종료 후에는 초과근무 가능
∙ 휴일의 교육참가, 행사동원 시의 초과근무 :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참가나 시험감독 등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이 불가능, 단, 자치단체 주관 축제 등의 행사 동원은 가능
∙ 휴가 중의 초과근무 :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휴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
∙ 재택근무자의 초과근무 : 재택근무형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음(정액분은 지급가능)
질문4 종무식이 있는 날의 퇴근시간
- 답변
종무식은 한 해의 마무리를 기념하는 행사에 불과하고 근무시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무식이 있는 날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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