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및 승인, 해제
신청방법 :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승인 : 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해제 :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해제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유연근무 실시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관리
○ 출・퇴근 지정
- 모든 유연근무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에 정해진 출근시간(오전9시) 또는 퇴근시간(오후6시)을 변경한 경우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 부서장 등 관리자는 복무관리시스템에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퇴근 미지정에 따른 복무관리에 유의해야 함
○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탄력근무제 및 원격근무제에 한함)
지자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 또는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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