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어제도 Yesterday
  • 오늘도 Today
  • 내일도 Tomorrow
정보공유

연가 질문과 답변_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by Gdaymate 2022. 3. 4.

질문1 누계시간의 연가 일단위 계산방법
답변: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각 1시간, 오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8시간=3일 5시간
 - 연가공제일수는 3일, 잔여 5시간은 가산하지 않음

 

질문2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정직처분이 사면된 경우의 연가가산

답변: 정직처분이 사면되었더라도 이미 처분받은 불이익을 소급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면일 이전의 정직
처분은 유효하고 연가가산 할 수 없음

 

질문3 퇴직과 동시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연가가산 
답변: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퇴직과 동시에 재임용된 1일에는 연가 가산 할 수 있음

 

질문4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가산
답변: 연간 최고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예산관계상 18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경우 미사용 연가
일수가 19일인 공무원은 1일분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다음연도에 연가 1일을 가산함

 

질문5 연가일수가 20일인 공무원이 1년간의 육아휴직 후 2021.2.1일에 복직한 경우 당해연도 연가일수

답변: (12월-1월) / 12월× 20일(당해연도 연가일수) = 18(반올림으로 소수이하 버림)

 

질문6 연도 중 퇴직예정자의 연가 사용
답변: 연가는 연도 중 어느 시점에 사용하여도 무방함. 따라서 6월말 정년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도 6월말 이전에 본인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

 

질문7 연도 중 휴직예정자의 연가 사용
답변: 연도 중 해외유학을 사유로 휴직예정인 경우 휴직 이전에 본인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사용 가능

 

질문8 정직처분이 소청결과 견책으로 변경된 경우
답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소청결과 견책으로 변경되었다면 정직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소급하여 회복하므로, 
이 경우 정직으로 이미 공제한 연가일수도 소급하여 회복하며, 연도가 지난 경우 저축연가로 보상할 수 있음

 

질문9 연구 과제를 부여받은 직위해제 기간의 연가일수 공제
답변: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가는 직장에 출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 있는 바,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의한 직위해제는 ⅰ)개인의 잘못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이고 ⅱ)직위해제된 경우에는 직위가 부여되지 않아 동 기간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ⅲ)동법 제65조의3제1항 제1호
의 사유로 인해 직위가 해제되어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출근의무와 관계없이 법상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 직위 해제된 기간은 결근일수 및 정직일수에 대한 연가공제와의 형평유지 등을 위해 연가일수에서 공제함이 타당

 

질문10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
답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 후, 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당해 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