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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지방공무원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1)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 2023. 2. 17.
[별표2] 지방공무원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비고:1.상당계급 구분란중 동일한 구분 내에 있는 직종별 계급(직위 또는 호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상호간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봄. 다만, 경찰・소방・군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종간에 *표가 있는 직종 계급구분란의 상당계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2.연구직・지도직의 경우 동일한 경력에 대하여 상당계급구분을 달리할 수 있는 때에는 유리한 상당계급을 적용하고, “재직한 기간”에는 연구관・지도관은 5급이상의 재직기간, 연구사・지도사는 6급이하의 재직기간을 재직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석사・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사・지도사는 동학위 취득에 필요한 법정최저소요연수를 재직한 기간에 산입하고 승진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일반임기제인 의사는 본 표에 불.. 2023. 2. 17.
(2023)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1. 대 상 : 신규임용되는 공무원(법 제27조 참조) 2. 시 기 : 신규임용일 3.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호봉경력 평가・심의 초임호봉 획정 ⇒ ⇒ ⇒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 여부 확인) -연구직・지도직은 시기별로 구분 (상당계급 및 기간 계산)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동일분야, 상당계급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초임호봉표 적용 -잔여기간 계산 (호봉계산)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음.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구 분 적용하는 경력 환산율표 특 이 사 항 일반직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등 영 .. 2023. 2. 17.
[시행 2021.11.19.]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3. 2. 13.
[시행 2021.11.19.]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 202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