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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표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직위군 호봉 가군 (4급상당 이상 직위) 가군 나군 다군 1 2,606,400 2,650,700 1,962,300 1,770,800 2 2,730,000 2,776,400 2,068,600 1,788,500 3 2,853,900 2,902,400 2,176,700 1,817,700 4 2,979,000 3,029,600 2,285,500 1,858,500 5 3,106,300 3,159,100 2,393,500 1,910,300 6 3,230,800 3,285,700 2,503,800 2,000,300 7 3,351,300 3,408,300 2,615,600 2,089,500 8 3,473,300 3,532,300.. 2023. 3. 4.
2023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 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지도관 (4급상당 이상 직위) 지도관 지도사 1 2,606,400 2,650,700 1,805,100 2 2,732,500 2,779,000 1,876,500 3 2,858,200 2,906,800 2,003,000 4 2,984,500 3,035,200 2,129,600 5 3,108,800 3,161,600 2,256,500 6 3,274,200 3,329,900 2,366,300 7 3,439,600 3,498,100 2,476,700 8 3,605,600 3,666,900 2,586,200 9 3,770,600 3,834,700 2,696,000 10 3,934,600 4,001,500 2,805,.. 2023. 3. 4.
2023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연구관 (4급상당 이상 직위) 연구관 연구사 1 2,606,400 2,650,700 1,962,300 2 2,734,200 2,780,700 2,086,000 3 2,861,700 2,910,300 2,209,200 4 2,989,400 3,040,200 2,332,900 5 3,116,600 3,169,600 2,456,600 6 3,301,000 3,357,100 2,577,300 7 3,484,500 3,543,700 2,698,300 8 3,667,700 3,730,100 2,819,300 9 3,850,300 3,915,800 2,939,400 10 4,032,800 4,101,400 3,059,70.. 2023. 3. 4.
(2023)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_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1) 경력의 계급별 구분 □ 계급구분 직종 ○계급구분이 있는 공무원 및 지방전문경력관 (일반직・별정직・연구직・지도직・지방전문경력관 등) □ 계급구분 기준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의 기간계산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이 장 [별표 2] 내지 [별표 4]에 의하여 인정함. * 군복무기간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야 함.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에 대한 계급구분의 특례 -군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봄(군경력을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휴직하고 군 의.. 2023. 2. 17.
[별표1] 지방공무원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2) □유사경력(환산율 50~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특수경력(환산율 100% 이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환산율 50~100%)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다) 기타경력(환산율 50~100%이내)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비정규직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202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