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1급(상당) 공무원 |
118,214 |
78,800 |
2급(상당) 공무원 |
109,253 |
72,800 |
3급(상당) 공무원 |
101,568 |
68,229 |
4급(상당) 공무원 |
92,915 |
54,005 |
5급(상당) 공무원 |
82,295 |
36,567 |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6058만9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058만2천원으로 한다.
4. 5급(상당)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7661만원으로 한다.
2.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
89,524 |
36,567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연구관 공무원 |
109,811 |
36,567 |
지도관 공무원 |
101,529 |
36,567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자치경찰공무원
(단위: 천원) |
||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자치경무관 공무원 |
101,568 |
68,229 |
자치총경 공무원 |
92,915 |
56,027 |
자치경정 공무원 |
76,610 |
38,510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5급(상당) |
|
61,684 |
6급(상당) |
76,686 |
51,098 |
7급(상당) |
62,675 |
44,514 |
8급(상당) |
54,984 |
39,222 |
9급(상당) |
48,415 |
|
(단위: 천원)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연봉 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1호 |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
87,928 |
2호 |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
79,937 |
3호 |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
72,671 |
4호 |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92,915 |
62,416 |
5호 |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83,059 |
47,209 |
6호 |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72,560 |
36,558 |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급의 상한액을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가급(1급 상당) |
|
87,928 |
가급(2급 상당) |
|
79,937 |
가급(3급 상당) |
|
72,671 |
가급(4급 상당) |
92,915 |
62,416 |
나급(5급 상당) |
83,059 |
47,209 |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급의 상한액을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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