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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_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by Gdaymate 2021. 1. 21.

1. 1(상당)부터 5(상당)까지의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상당) 공무원

118,214

78,800

2(상당) 공무원

109,253

72,800

3(상당) 공무원

101,568

68,229

4(상당) 공무원

92,915

54,005

5(상당) 공무원

82,295

36,567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60589천원으로 한다.

3. 4(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0582천원으로 한다.

4. 5(상당)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7661만원으로 한다.

 

2.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89,524

36,567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연구관 공무원

109,811

36,567

지도관 공무원

101,529

36,567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자치경찰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자치경무관 공무원

101,568

68,229

자치총경 공무원

92,915

56,027

자치경정 공무원

76,610

38,510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구분

상한액

하한액

5(상당)

 

61,684

6(상당)

76,686

51,098

7(상당)

62,675

44,514

8(상당)

54,984

39,222

9(상당)

48,415

 

(단위: 천원)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별표 11 3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7,928

2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9,937

3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2,671

4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92,915

62,416

5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3,059

47,209

6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2,560

36,558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급의 상한액을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전문임기제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가급(1급 상당)

 

87,928

가급(2급 상당)

 

79,937

가급(3급 상당)

 

72,671

가급(4급 상당)

92,915

62,416

나급(5급 상당)

83,059

47,209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급의 상한액을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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