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4] <신설 2021.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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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3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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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등급 |
지급인원 |
지급액 |
S등급 |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A등급 |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B등급 |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
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C등급 |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
성과연봉 기준액의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비고 1. 성과연봉 기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특정직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4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성과연봉 등급ㆍ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3. 제38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사유로 위 성과연봉 등급별 지급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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