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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_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by Gdaymate 2021. 1. 2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4] <신설 2021. 1. 5.>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38조제2항 관련)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S등급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1. 성과연봉 기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특정직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4(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성과연봉 등급ㆍ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3. 38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31조의23항에 따른 사유로 위 성과연봉 등급별 지급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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